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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회 ‘펭수 상표권 제3자의 도용’ 대리한 변리사, 윤리위 회부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02:40

    ​ 안 혜성 기자 승인 2020.0일.한 0​ 변 리사 회"변리사 사명 직무 윤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법률 저널=안 혜성 기자]​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펜스'에 대한 상표권을 도용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표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가 대한 뵤은리사후에 윤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또 대동소이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준)는 지난 8일 상입니다.이사회를 열고'펜스'등의 상표를 실제로 사용자(EBS)이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자결했다"과 9일 밝혔다.이사회는 이번 문제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의 윤리협력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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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의 초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합격시켜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초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의 지식재산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의 자격사인 만큼 변리사회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연수 강화,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변리사 직무의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의 초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신속한 합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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